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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남자직원도 육아휴직 3년 가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 인증원)은 27일 충북 청주시 소재 본원에서 장기윤 원장과 오상석, 임기섭 이사를 비롯한 비상임이사, 이종욱 비상임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 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전지원 이전 결과보고 등 보고안건 1건과 보수규정, 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및 2017년도 결산안 등 의결안건 4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육아휴직을 자녀 1명에 대해 여성직원만 최대 3년 이내로 사용토록 됐던 조항 중 여성직원 문구를 삭제해 남자 직원도 사용토록 했다. 또한, 금품비위와 성범죄 등으로 감사 및 수사기관 수사 중인자로 비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날 이사회는 지난 2월 13일 식품과 축산물 HACCP 인증원이 통합기관 출범 1주년을 맞아 대내외에 ‘국민안심을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식품안전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신청사로 입주한 뒤 처음 개최하는 자리라 더욱 의미 깊고 새로웠다. 
 
장기윤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HACCP 기관통합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HACCP이 식품안전의 초석으로 믿고 신뢰받는 인증이 되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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