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더 연장된다...28일 본회의 통과될 듯

환노위 여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6개월 연장 합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달 24일 종료가 예정됐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최장 18개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2018년 9월 24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적법화 계획서 6개월, 이행기간 1년까지 총 18개월 연장되는 셈이다.
 
1차 적법화 대상인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추진 농가는 내달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또 적법화 유예대상에서 개 사육농가는 제외키로 했다. 

이날 환노위 대안으로 국회 환노위를 거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개정 26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국회법사회를 거쳐 28일 본 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