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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우려 후쿠시마 수산물 식탁 오르나...한국 1심 패소

WTO,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SPS 협정 위배돼
"상소할 것...기존 수입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유통될 전망이다.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패소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상소기구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종 패송할 경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각)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해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예정이다.

금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국은 패널 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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