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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1년+알파'...축산단체 "생색내기 불과"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
노력농가 대상 적법화 계획서 3개월, 이행기간 1년 기간 부여
농가 "환경부 장관 이제야 나타나...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푸드투데이 = 황인선.이호규기자]  정부가 다음달 24일 종료가 예정됐던 무허가 축산 적법화 유예기간을 1년 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단 이번 발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부처 합동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되 '가축분뇨법' 부칙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적법화 노력 농가로 하고 기간은 1년 3개월(적법화 계획서 3개월, 이행기간 1년까지)로 하고 필요시 추가로 필요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1차 적법화 대상인 대규모 축산 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추진 농가는 내달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해야 한다.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미제출한 농가는 내달 25일부터 '가축분뇨법' 상 법적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지자체가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한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 2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에 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한정애 국회의원,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국회 앞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그 동안 이 법을 실행하는데 여러 부처나 축산농가들이 힘을 합쳐 구체적인 노력을 한 바가 없었다"면서 "이번에 적법화를 3월 24일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충실하게 지켜야할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만큼 일선 축산농가에 피해가지 않고 최종 각 시.도에 행정지침을 내릴 방안으로 정부 부처간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제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집에 내려가셔도 된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당분간 농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단체는 정부의 이번 방안을 두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그렇게 만나자고 했던 환경부 장관이 이제야 나타나서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고 비난했다.

황 전무는 "결국 이 법안이 처리되면 농가들이 수월하게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은 가장 큰 것이 시군 지방자치단체"라며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을 환경부, 농식품부 등에서 만든 법대로 추진하려면 강력한 힘을 가진 총리실에 TF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생색만 냈지, 결국 미허가축사는 그대로 가고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문영 천안축산농협 조합장 역시 "한달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우리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전달 했지만 오늘 환경부 장관,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와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만 주장했다"며 "앞으로 축산농가가 적법화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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