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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가축 매몰지 안전규정도 없이 제멋대로

농식품부, 매몰지 56%, 표준규격 '전무'...부랴 부랴 연구용역 나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 중인 가축전염병 매몰지 1268개소 중 플라스틱 저장조(FRP)를 사용한 716개소가 안전성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표준규격도 없이 매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FRP 저장조 표준규격 미비로 각 지자체별로 재질, 두께, 강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저장조를 사용하고 있어 안정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축 매몰지 조성방식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4조에 따라 농식품부가 관리중인 매몰지 총 1268개소 중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FRP 저장조 매몰지는 총 716개소로써 약 5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05개소, 경기 185개소, 충남 147개소, 충북 114개소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FRP 저장조 매몰은 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저장조로 탱크를 땅에 묻고 사체와 발효균 등을 저장조에 넣은 후 입구를 밀봉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빠른 매몰처리가 가능하며 침출수 유출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매몰, 미생물매몰, 액비저장조 등 타 매몰방식과 달리 플라스틱 저장조 매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FRP 저장조 매몰을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구제역으로 약 20만7000두 그리고 AI로 약 6284만8000수를 살처분 해오면서도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이 돼서야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채택했는데 그 결과 FRP 저장조 취급 업체들은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로부터 매몰지용이 아닌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 공인 규격을 적용해 제품인증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영세업체들은 두께가 더 얇아 파손 우려가 더 큰 FRP 저장조를 생산하면서도 정화조용 플라스틱 저장조 제품인증 조차 받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규격 없이 매몰된 FRC 저장조는 파손으로 인한 2차 가축전염병 감염과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그 예로 지난 1월 천안에서 정화조용 제품인증을 받은 FRP 저장조가 한파로 인해 파손되면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비록 항원검사 결과 AI 바이러스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지만, 표준규격이 전무한 FRP 저장조의 내구성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표준규격도 없이 매몰된 716개소의 FRP 저장조가 땅속에서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농식품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FRP 저장조 표준규격 마련을 최대한 앞당겨 애써 진압된 가축전염병이 농식품부의 늑장대응 탓에 재발병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