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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현장] 이언주 의원 “미허가 축사, 정부가 책임져야”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연된 부분에 정부의 귀책이 분명 있다. 당장 축사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기간연장과 제도개선을 통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일 미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언주·하태경·정운천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이 관련 부처 대표로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등이 축산대표로 참석했다.

축산단체들은 다음달 24일로 종료되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으로 인해 대다수 축산 농가들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고 호소했다.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미신고(미허가) 축사는 전체 4만5303개이며 지난해 11월 기준 8066개(17.8%)만이 적법화를 완료했다. 현재 적법화를 진행 중인 곳은 전체 30.2%인 1만3688개소다. 유예기간 종료 때까지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은 “미허가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화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허가 축사 유예기간 및 특례기한을 최소 3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축산 농가들은 “정부 스스로 관련 지침을 법 시행 후 8개월이 지나서 발표한데다 미신고 축사 실태조사는 19개월이나 소요됐다”면서 “이 기간 AI 등 가축질병이 325일이나 발생하는 등 현장 농가들이 축사 적법화에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축산 단체들의 이같은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간담회 이후 푸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바른미래당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에 이어서 두번째다. 

이 의원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지연된 부분에 정부의 귀책이 분명이 있다”면서 “정부가 법만 개정하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미허가 축산 농가는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제적 지원을 받기는 커녕 책임만 떠안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축사를 폐쇄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기간과 제도개선을 통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라며 “환경오염 원인을 제거한다는 목적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축산 농가들이 생업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축산 농가가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해 재량으로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는데 이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적법화는 오히려 지연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하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 유예기간 내 적법화 실현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 차관을 만나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때 이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