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은 수출 상대국 수입규정 및 위생조건 등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사항 중에는 정부차원의 작업장 위생관리 이행 여부 확인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검증자료가 포함돼 있다.
해 수출 축산물 지원 주요 내용은 ▲수출작업장의 위생관리 지원 ▲수출 품목·교역국 확대를 위한 수출국의 수입위생조건 분석 ▲수출위생설문서 작성·송부 ▲수출상대국정부의 현지실사 대응 ▲수출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 교육 등이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 위생관리와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