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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위반 유기식품 행정처분 소비자에 공개

박광온 의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증기준을 위반한 유기식품의 판매정지. 회수 등의 행정조치 내용이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조사·평가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인증기준 적합여부 조사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인증기준 또는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인증사업자, 유통업자에게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 정지·금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 등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의 살충제 성분이 달걀과 닭에서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많은 산란계 농가들이 친환경 농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점과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해 지적되고 있다"며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