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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충남도 “자급률 1.8% 우리밀, 생산 기반 확대 나선다”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충남도 “자급률 1.8% 우리밀, 생산 기반 확대 나선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소비량은 쌀에 버금가지만, 국내 자급률은 2%에도 못 미치는 밀의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밀은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32.1㎏을 소비, 쌀(61.9㎏) 다음으로 소비가 많아 ‘제2국민주식’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자급률은 1.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입 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남도내 밀 재배 면적은 전국의 1.1%로, 생산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내 밀 생산 농가는 그동안 이웃 지역에서 농기계 또는 시설을 임차하고, 종자 확보, 파종 및 수확, 건조 등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 도내 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밀 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생산 장려금 및 시설장비 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40㎏ 한 포대 당 일반 밀은 5000원을, 친환경 인증 밀 확대를 위해 무농약은 7000원을, 유기농은 1만 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후작으로 콩이나 메밀 등 타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를 우선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는 클라스 콤바인과 정선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한다.

시설장비 지원은 1㏊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시·군 단위 사업과, 도내 밀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역 단위 사업은 밀 생산 법인에 대규모 시설장비를 지원한 뒤, 소규모 생산 농가와 공동 사용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밀 생산 주체가 부족한 자원을 서로 보완해 가며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흥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충남은 밀 산업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으로 이번 지원은 생산 기반 확충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밀 산업 활성화와 먹거리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사이버장터,  농·특산물 최대 42% 할인…  설맞이 특가 판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11일까지 농식품 쇼핑몰 경기사이버장터에서 다양한 우수 농·특산물 가격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명불허전 한정특가 이벤트’에서는 경기사이버장터MD가 엄선한 총 21개의 상품을 최대 42% 할인된 가격으로 한정수량 판매하며 ‘가격대별·품목별 추천상품전’에서는 다양한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선물세트를 가격대별(1~3만원, 3~5만원, 5~10만원, 10만원 이상), 품목별(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가공, 김치·전통)로 분류,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대표적으로 한맥식품의 동그랑땡은 1㎏+1㎏+1㎏ 총3㎏을 42% 할인된 1만4900원에 판매하며, 함박스테이크까지 1개 덤으로 증정한다. 가평마루 잣 세트 100g×3P(유리병)는 평시 5만원에서 35% 할인된 3만2500원에 판매한다.

‘우수농산물 선물전’에서는 경기도 내 우수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제작한 카탈로그를 e-book(http://e.kgfarm.co.kr/2018seol)으로 만들어 책을 보듯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설 추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구매 버튼을 통해 즉시 구매도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사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경기도 농·특산물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마련했다”며 “정가보다 최고 42%, 평균 2~30%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사이버장터에서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강원도, 가금류 사육농가 수매·도태 현황 최종확인 점검 실시  

강원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없는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오는 31일 동계올림픽 경기장(13개소) 3Km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 이행여부를 도·시·군 합동(20명)으로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10여일 앞두고 도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금류 수매·도태와 관련, 해당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해 혹시 있을 가금류를 파악하는 최종 확인점검이다. 

도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실시한 1차 점검에서 14호 124수를 찾아내어 수매·도태를 추진한 바 있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에 앞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3Km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자율적으로 시·군 가축방역 담당 부서에 신고해 줄 것과 수매·도태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추가로 가금류를 사육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AI와 구제역 사전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해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충북도,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비육돈 백신 2회 접종으로 변경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최근 중국·몽골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고, 지난해  구제역 발생사례를 거울삼아, 금년도에는 방역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2018년도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 구제역 백신항체가 우수 돼지농가 백신비용 지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등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소는 4·10월, 돼지는 10월 일제접종을 통해 백신접종율 및 항체양성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 방역시설개선, 돼지 구제역 백신을 현행 1가 백신(O형)에서 2가 백신(O+A형) 접종으로 변경, 항체 우수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농가별 항체양성률 및 백신구입량을 모니터링해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농가와 사육두수 대비 백신구입량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방역실태 점검, 1개월 경과 후 재검사 등 항체양성률이 개선 될 때까지 취약농가로 지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백신은 비육돈에 대해서 1회 접종하던 것을 2회 접종으로 변경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남장우 충북도 농정국장은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구제역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발생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한 농가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설명절 대비 축산물 공급 및 검사 강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육류소비 최대 성수기인 설을 맞아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조기도축과 휴무일작업을 실시한다.

연구원은 설 성수기 양축농가와 축산물 유통업자 등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육류 공급을 위해 도축시간을 30분 앞당겨 7시 30분부터 도축작업을 시작한다. 또 도축물량 증가를 감안해 휴일인 2월 10일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한다.

이재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명절 성수기에는 일일 도축두수가 소 66두, 돼지 1392두로, 평일 소 40두, 돼지 1300두보다 소는 65%, 돼지는 7.1% 도축물량이 증가해 조기도축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출하 가축에 대해 철저한 생체·해체 검사를 실시해 결핵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육중 병원성 미생물검사와 잔류물질 검사도 강화해 설 명절에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남도, 설 앞두고 부정 축산물 유통 근절 나선다

전라남도는 설을 맞아 내달 2일까지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시활동은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총 3712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축산물 위주로 이뤄진다. 단속은 도와 시군 축산위생부서, 광주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진행한다.

중점 감시사항은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및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냉장·냉동시설·작업실 등 영업장 무단 변경 여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제품의 안전성과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며,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위반행위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정·불량 축산식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함께 민간 감시활동이 중요한 만큼 미표시 등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달라”며 “영업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남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8개 시·군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옥돔, 가자미, 건멸치, 건새우, 굴비, 전복 등)과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많아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갈치, 고등어, 낙지, 조기, 뱀장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품목(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가격동향 조사 및 물가안정을 위해 출하 지도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지도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원사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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