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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가공업 HACCP 전면 의무적용...지원은 어떻게 받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육가공업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을 전면 추진한다. 또 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 하겠습니다'는 비전을 목표로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에서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시작된 HACCP은 우주를 탐사하는 동안 비행사들에게 100%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됐다. 1993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해썹 적용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내고 전 세계 회원국에 식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썹 도입을 권고하면서 현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에서 떡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소규모 HACCP을 준비하면서 작업장 시설 개.보수, CCP 등 인증 준비에 있어 부족한 정보와 비용으로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HACCP 인증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중소식품업체를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 2010년부터 'HACCP 위생 안전 시설 개선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소규모 업체들을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한 축산물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약 80%가 연매출액 5억원 미만 영세업체로 재정 기반이 취약해 비용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설치 자금 2000만원 중 50%를 국고로 지원(1000만원)해 소규모 업체 HACCP을 확대한다.

5억원 미만 또는 21명 미만 소규모 업체는 올해 12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범위는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HACCP 적용(구획, 분리 등)에 따른 칸막이 공사 비용, ▲작업장 청정도 관리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 시설, 에어커튼 등) 설치 비용, ▲위생전실 설비(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방충ㆍ방서 설비(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설비,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 안전 시설·장비 등이 지원된다. 단순히 제품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지방청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원 신청서' 제출, HACCP인증 확인 및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선정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품목의 해썹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위반 시 HACCP 미유지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소규모 떡류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HACCP컨설팅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HACCP의무적용 대상 떡류 소규모 업체 150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비(8백만원)의 40%(320만원 한도) 무상지원한다.

이주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서울지원장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 돼 있던 업무를 2017년 2월 13일자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식품과 축산물 분야 HACCP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HACCP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재정지원 사업 그리고 식품 및 축산물의 HACCP 적용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유선, 방문, 1:1 기술지원 통해서도 HACCP을 실질적으로 인증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