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 도라지 등 농산물 7개 품목 ▲견과류가공품,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등 총 15개 품목으로 해당 식품들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 식품과 검사 항목은 그간 수입검사 및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되고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 관리되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특정 시기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품목별 검사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