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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설 선물, 농축수산물 구입시 안심스티커 확인하세요”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설 선물, 농축수산물 구입 시 안심스티커 확인하세요”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설 선물로 도내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 지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전국 대형 유통매장, 도매시장 등에 100만장을 제작·배포 했으나, 전통시장이나 로컬마켓 등 지역 유통상인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안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스티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내려받을 때에는 사업자번호, 대표전화, 성명을 적고, 정부가 요구한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바른사용 동의서’를  작성(체크)한 후 판매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도청 홈페이지, 거시기장터 인터넷 쇼핑몰에 팝업창 설치, 설맞이 직거래 장터 운영기간 현수막·배너 등을 활용한 홍보와 농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시 스티커 사용실태 점검 등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전북농협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 하나로클럽 등 전국 20개 매장에서 예담채 선물세트 판촉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과(소과) 실속형과 사과·배 2종 혼합세트로 제작된 선물세트를 중점 판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다양한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실질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충남도, 시기별 농산물 기획검사 강화… 안전성 확보 나선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이 올해 도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해 체계적인 기획검사를 실시,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4일 내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을 앞두고 올해 시기별 농산물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PLS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허용기준을 0.01㎎/㎏ 이하로 강화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유사농산물 기준을 대신 적용해 왔다.

시기별 기획검사는 ▲1월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검사 ▲2월 설명절 대비 성수 농산물 검사 ▲3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검사 ▲4월 식약공용 농산물 검사, 봄 행락철 관광지 주변 농산물 검사 ▲5월 친환경 인증 농산물 검사 ▲7월 여름철 피서지 등 유통 농산물 검사 ▲8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검사 ▲9월 추석 명절 성수 농산물 검사 ▲10월 식약공용 농산물 검사, 가을철 관광지 주변 및 지역축제 농산물 검사 ▲11월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 검사 등이 진행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PLS 시행을 앞두고 올해는 시기별로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경남도 통합쇼핑몰 ‘e경남몰’ 설맞이 선물대축제 행사



경상남도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경남몰’ 최대 30% 특별 할인 행사를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 할인 행사는 설을 맞이해 최근 겨울철 시설원예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홍보 부족으로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중소업체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맞이 주요 특별행사로 품목별 최대 30% 가격할인은 물론 매주 월요일 상품을 구입하는 선착순 회원 2018명에게 1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10% 할인쿠폰은 상품별 특별행사와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구매할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행사기간 중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쌀국수, 쌀, 유자빵 등 푸짐한 경품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특별행사는 ‘e경남몰’ 홈페이지, 네이버, 11번가, 모바일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한다.

곽영준 경남도 국제통상과장은 “경남도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홈페이지를 개편해 테마별 상품추천 코너 신설, 다중 배송지 입력 기능 등 쇼핑 편리성을 증대시켰으며 네이버·11번가 스토어팜, 모바일웹 등을 통해 접근성도 향상시켰다”며 “‘e경남몰’을 이용한 설 선물 구매에 동참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e경남몰’은 경상남도 추천상품인 ‘QC상품’, 경상남도 농산물 대표브랜드 ‘브라보 경남 IRRORO’, 안전한 농산물인 ‘안심농’ 및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농특산물 등 211개 업체, 3270여 개 상품이 판매중이며, 지난해는 13억1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둬 지역 특산물 직거래유통에 많은 기여를 했다.

◆ 대전에서 생산된 햄·소시지, 안심하고 드세요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재면)은 지난 1년간 대전에서 생산되고 있는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아질산이온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허용 기준치(0.07g/kg)를 크게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전 소재의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즉석판매업소 145개소에서 생산된 햄, 소시지, 베이컨 등 263건의 식육가공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18건(햄 15건, 베이컨 1건, 양념육 1건, 분쇄가공육제품 1건)에서 평균 0.015g/kg이 검출돼 허용치의 5분의 1 수준을 보였다.  

아질산나트륨은 주로 햄·소시지에서 붉은빛을 띄게 하는 발색제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풍미 증진, 식중독균의 증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간 과다 섭취 시 빈혈이나 청색증을 일으킬 수 있고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대전에서 생산되는 식육가공품은 햄, 베이컨 등의 극히 일부에만 기준 이내의 아질산나트륨이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식품임이 확인됐다”면서 “축산물이 국민 대표 식품인 만큼 향후에도 시민들이 올바른 식습관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검사도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도,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위생점검 실시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설 명절 대비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전라북도와 시·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 5개반 15명이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총 140개소에 대해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원료 보관 사용 및 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허위·과대·비방 등의 표시·광고 여부 등이다. 

또한 도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제수용품, 농산물, 수산물 등 명절성수식품을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검사를 의뢰해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부적합 제품은 사전에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량 폐기처분하고,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민·관합동 현장 밀착 점검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전통시장, 역·터미널 주변의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 2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 민․관합동 지도점검’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57명으로 구성된 20개반 민·관 합동점검반을 총동원해,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한과류, 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식품 및 제수용 식품·제조업소 ▲선물용, 제수용 식품 등을 판매하는 대형백화점, 할인마트 및 전통시장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귀성객이 붐비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등록(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여부 ▲허위·과대 광고 및 표시기준위반 제품 판매행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조리·진열판매 여부  ▲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및 조리장·식기류 등 청결 여부  ▲냉동·냉장 식품 등의 보존 또는 유통기준 준수 여부 ▲제수용 농·수산물의 표백제, 색소 등 불법사용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상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아울러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유통제품인 제수용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식용유,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등)과 조기, 명태, 고사리, 연근 등에 대한 식중독균 및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경북도는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무등록(무허가)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허위 과대광고, 유통기한 위·변조, 표백제, 색소불법 사용 제품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원경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