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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에 막는다"

가정용 계란 세척‧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및 농약・항생제 등 PLS 도입 확대
임산부・환자용 식품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배달음식 등 집중 점검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 ‘국민 참여 열린포럼’ 개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4일‘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 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이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농‧축‧수산물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농약‧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축‧수산물 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산란계 농장에 대해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12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오는 4월부터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한다.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 방지를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농산물(2019년~) 뿐만 아니라 축‧수산물로까지 적용 확대(2021년~) 추진한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품 트렌드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늘어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사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HACCP 의무화 지속 추진한다.

또한 건강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을 강화한다.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에도 속도를 낸다.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을 통합‧운영하고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거나 국내‧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에 대해 집중적인 현지실사 실시한다.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도 개선한다. 일관된 식품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해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식품사고 위기대응 의사결정구조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고 오는 3월 정책의 발굴부터 입안, 모니터링까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식품안전 정책추진협의체'를 설치‧운영한다.

수거검사 부적합률, 수출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해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수거 대상으로 선정하는 ‘선별 시스템'도 구축한다.

식약처는 올해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각오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은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물질‧제품 사전 예방관리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위해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위해도가 높은 발암‧독성물질 등에 대해 관리 취약점과 잠재 위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유해물 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식품‧화장품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산품인 화장지, 1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의약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공공급식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어린이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학교 내 커피판매 금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여성용품 안심 사용을 위해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공산품 일회용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관리,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특별 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국민 참여 및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와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한다.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한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 제작해 팟캐스트,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한다.

이외에도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소비자 친화적 식품 표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제품 대비 비율 표시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2,000mg) 대비 비율 표시로 개선한다.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도 추진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아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