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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회장,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사회적 책임을 져버렸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됐으며, 정우현 회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동생 정씨에게 징역 5년,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