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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사업 설명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18년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HACCP 관련 법령·고시 개정 등 정책방향 ▲식품 및 축산물 HACCP 무상 기술지원 사업 ▲떡류, 식육가공업 및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2018년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인 떡류 제조업체, 식육가공업체,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와 함께 HACCP을 인증 받아 운영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기술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의무적용 업체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식육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하여 안전한 식품제조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국민에게 안심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업체 소재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www.mfds.go.kr) 또는 인증원(www.haccp.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