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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별도한도 2000만원 지원

농식품부,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 10억원으로 확대


[푸드투데이 = 최윤해기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별도 한도가 2000만원으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인후계자자금 별도한도는 후계농의 신용력 보완을 위해 기존 후계자금 별도한도 신용대출로 지원된 금액과 합산,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동일인당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금액 중, 금융기관 책임분담금의 50%를 대손보전기금의 대손보전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및 우수후계농추가지원자금과 임업후계자금의 부분보증 신용보증서 담보대출 시, 후계농업인육성자금 별도 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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