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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엇나간 자식사랑으로 '과징금 폭탄'

장남 박태영 본부장이 소유한 서영이앤티에 10년간 부당한 방법으로 일감 몰아줘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남 소유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에 대해,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맥주캔을 구매하면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고, 지분을 증여해 하이트진로의 지배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후, 하이트진로가 각종 통행세 거래 등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과장급 인력 2명을 서영이앤티에 파견하고 급여를 대신 지급했는데, 이들은 서영이앤티에 근무하면서 각종 내부거래를 실행했다.


또, 하이트진로가 맥주캔을 만드는 회사와 직접 거래하면서 중간에 서영이앤티를 거치는 방식을 이용했다. '통행세'라고 하는 이 유통구조를 적용해 맥주 캔 납품가를 1캔당 2원의 수수료를 내게 했다.


그 결과 서영이앤티의 매출은 4년여 동안 8배 가까이 치솟았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나오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핵심내용을 삭제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서영이앤티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어지럽혔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를 주도한 총수 2세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