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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TV] "사형선고 받은 축산농가...축사 강제 폐쇄 위기"

전국 축산단체, 국회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률통과’ 촉구 기자회견


[푸드투데이 = 최윤해.이호규기자] 전국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2개월 여 앞두고 사용중지, 강제 폐쇄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전국 축산단체들의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률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 법률 통과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축산농민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넣어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며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오다, 시한이 다가오자 그 책임을 축산농민들에게 뒤집어씌워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그간 축산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부의 입장변화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변화는 없었다.

축산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서는 성급한 실적주위에 사로잡혀 나와는 상관없다는 무사안일(無事安逸)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적법화가 이대로 시행될 시, 축산 농가들의 생계수단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산업인 국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육이 폭증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준, 적법화 완료 농가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190호 중 8066호로 13.4%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우리들은 정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법안은 2013년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본격적인 기준안은 2016년 2월에 개정됐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적법화가 시행되기 위해선 건축법, 환경법 등 28가지의 관련 법안에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해선 개정 등을 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라곤 단지 시간이 지나 3월 25일만 되면 폐쇄명령, 1억원의 벌금만을 부과하는 것밖에 없다”고 정부의 안하무인한 모습을 지적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조치는 결국 축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1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닌,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정진 축산단체협의회장은 “정부에서 내린 사형선고로 인해 전국 축산 농가들은 참담하다”며 “정부가 농가들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을 개정하고 시한을 정해버려 농가들을 옥죄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약 한 달 전 1만여명의 전국 축산인들이 모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정부에선 축산농민들을 불법자로 내몰고만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축산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축산농민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경고하며 “우리 축산농민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 통과 촉구를 위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 앞과 환경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