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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대전시, 수산물 국내산 둔갑·유통기한 위반 업소 적발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대전시, 수산물 국내산 둔갑·유통기한 위반 업소 적발 외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와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내용으로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원산지 미표시 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했다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중구 B제과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해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용순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원도내 유통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안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관내 유통 농·수산물 식품에 대한 방사능 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태준)에서는 도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물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양구를 포함한 18개 시·군의 대형마트, 수협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및 수산물, 다소비 가공식품 대상으로 방사능 물질 오염 여부를 조사했다. 

수거 식품에 대해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인 세슘(Cs-134, Cs-137) 및 요오드(I-131)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MDA 이하)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방사능 물질 오염에 대한 사회 문제화된 이후 2015년 233건, 2016년 75건을 포함해 작년에는 도내 시·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외산 제품의 수산물 130건, 농산물 70건, 가공식품 20건 총 64품목 220건에 대해 방사능 안전성을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은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도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방사능 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 있는 검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대구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위해 무상 토양점검 받으세요”

대구시(시장 권영진)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1300여 필지에 대해 무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시농업기술센터는 토양에 필요한 영양분만을 공급하고 과도한 화학비료 사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강한 토양환경을 유지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이같이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의 토양공정시험법을 이용해 유기물과 무기물 필요량인 질소, 인산, 치환성양이온(K+, Mg2+, Ca2+), EC, 규산, 석회소요량, 중금속 8종 등 화학성분 분석으로 작물에 맞는 적합한 시비량을 산출해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정갑 대구친환경연구회 회장은 “토양검정 결과를 통해 토양의 영양분 공급에 따른 적정량의 유기물 및 무기물 비료 사용량을 알려줘 경영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토양검정을 통한 분석은 안전한 농작물 생산에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토양검정 의뢰를 원하는 농가는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까지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시료는 퇴비나 토양개량제 또는 비료를 사용하기 전에 포장의 여러 지점을 선정해 지표면의 표토를 10cm정도 걷어낸 후, 논·밭 15cm, 과수원 20cm 깊이의 흙을 채취해 골고루 섞어 약 500g을 깨끗한 시료봉지에 담아 분석의뢰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고창군, AI 철통방역… 가금농가 합동점검 실시 



전라북도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AI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리 및 산란계 농장 방역실태 점검을 위한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점검은 가금농가 전담공무원과 군청 팀장급 공무원들이 1월 한 달 동안 진행하며 점검대상은 55호(오리 42, 산란계 13)다. 군은 이를 통해 가축 소유자의 방역준수사항 이행, 차단방역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지난 8일 사전교육을 통해 주요 점검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1일 1농가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일제점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1차 군 자체점검 시 미비사항이 지적된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0일까지 보완토록하고 22일부터 실시되는 전라북도와 2차 합동점검 시 미보완 또는 위법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및 제17조의 6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농가단위 AI 차단자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금류 사육농가에 미비한 시설은 즉시 보완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AI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