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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파트너즈는 미흡한 대안" 파리바게뜨 옥죄는 시민대책위

"협력업체 배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전원 직접고용 요구할 하겠다" 압박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시민대책위원회가 파리바게뜨가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고용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협력업체 배제가 이뤄지지 않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작 회사를 만들어야 하며 본사가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알바노조 등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빵사를 고용할 자회사의 지분·인적구성에서 반드시 협력업체를 배제해야 한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불법파견업체였던 곳의 사장이 해피파트너즈 이사로 등재돼 있고, 협력사 관리자도 함께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직접고용이 안 될 경우 파리바게뜨 본사가 나서서 사용자로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고용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노사간담회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제빵기사들을 강압적으로 해피파트너즈에 가입시키려는 본사의 강압행위는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요구 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빵기사 전원을 SPC 본사가 수용해야 하는 방안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시민대책위는 사태가 이렇게 커진 핵심은 본사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라며 "협력업체에 대한 문제도 파리바게뜨 본사가 분명한 입장을 보이며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SPC 본사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과 가진 3차 간담회에서 해피파트너즈를 유지하되 본사가 지분의 51%, 가맹점주가 49%를 소유하는 형태의 자회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아예 새로운 합작 자회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노총은 해피파트너즈의 틀으로 갈 경우 자회사 지분에서 가맹점주 지분을 과반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