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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생산 국내산 김치, 공공기관 납품 길 열려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농협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농협의 김치가공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 공급에 관한 납품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지역농협은 1990년대 초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전개해 전국에 12개 김치공장을 운영 2016년 기준 전국 2000여개 학교에 318억원의 김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역농협이 제외됐고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자격도 상실돼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농협 김치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의 납품이 어려워져 320억원에 달하는 지역농협의 매출 손실은 물론 농산물의 판로 확보가 위축돼 매년 약 480억원 규모의 김치 원·부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해 4월 지역농협과 공공기관간의 수의계약 근거를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9월에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관련부처에 지역농협의 애로를 전달하고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등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판로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 의원은“현재 우리 농업인은 FTA 등 수입개방 확대와 대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 수입농산물 등이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되면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이 안정된 우리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농업, 농촌발전과 농어민 소득증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등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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