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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무엇이 문제인가?] 힘 없는 농식품부, 요지부동 환경부

농해수위, 유예기간 3년 연장 법안 다수 발의... "환노위 소관 논의 자체 어려워"
황주홍 의원 "연장 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사활", 김현권 의원 "근본적 접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축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4일까지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사육을 중단하거나 축사를 폐쇄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을 개정·공포하고 1년 후인 2015년 또 한 번 유예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기한은 2018년 3월 24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가 이뤄진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0천수)이상으로  3월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만384호 이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2천수)~1,000㎡미만(20천수)으로 2019년 3월 24일까지 4312호가 대상이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2천수)의 소규모 농가는 3만5494호가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축산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재유예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재유예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농식품부, "재유예 어려워" vs 축산농가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 붕괴"

무허가축사 적합화 기한이 다가오자 정부와 축산업계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전국의 1만여 축산농가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적법화 기한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축산농가들은 적법화를 완료된 농가가 전체의 12.1%에 불구하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모두 붕괴된다고 피력했다. 

2017년 12월 현재 적법화 완료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만 190호 중 12%인 7278호에 불과하다. 축산 농가들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도 그럴 것이 법적 유예기간 중 정부지침 발표가 8개월이나 지연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교육, 모임이 11개월 중지됐다. 무허가축사 실태조사는 2016년 11월에야 발표됐고 최근 11월에 이르러서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4개 부처(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서신이 지차제에 전달됐다. 

정부의 입장은 경강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축산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재유예를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1단계 대상농가 1만8000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24.5%인 4555호이며 진행중인 농가는 6710호(36%)로 60.5%가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3월 24일까지 총 대상농가 4만5000호 중 적법화 완료 농가는 8066호(17.8%)이며 진행중인 농가는 1만3688호(30.2%)로 48%가 추진중에 있다는 축산농가와는 비교되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 농가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적법화 추진을 준비중인 농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및 정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축산단체 엇갈린 통계..."13%가 60%로 뻥튀기 통계적 오류"

농식품부의 이같은 발표에 축산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 실적 통계 중 입지제한 농가(농식품부 추정, 4000여 농가)는 적법화 불가로 분류해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대상농가에서 아예 제외하고 소규모 규제미만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은 제외되지만 3월 이후 적법화가 불가하므로 대상농가에 포함돼야 하나 이도 제외했다는 것이다.

즉 농식품부 통계치를 놓고 보면 현재 대상농가 4만 5000여농가가 아니라 입지제한농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하면 6만여 농가가 적법화 대상이며 이중 완료한 농가가 8000여 호로 약 13%만이 적법화를 완료한 것이다. 즉 13%가 60%로 뻥튀기되는 통계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사실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너무나 크다"며 "현재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적법화 의지 부족이기 보다는 법 또는 행정적 제약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 국회 농해수위 유예기간 3년 연장 법안 다수 발의..."칼자루는 환경부"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유예기간을 3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달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2021년 3월까지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9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역시 일반농가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소규모 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 내의 배출시설의 적법화 유예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문제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다. 환노위 의원들은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해 계류된 상태다.

무허가 축사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이며 건축법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법상은 시정명령 후 축사폐쇄를 하도록 돼 있다. 건축법은 일반건축물과 같이 건폐율․증축 등을 규정하고 가축분뇨법은 분뇨처리용량․사육거리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다 보니 원활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013년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발표부터 2018년 시행까지 5년 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만 더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시행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의원실 관계자는 "(유예기간 연장 관련 법안)환노위에서 심사 중인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환노위 소관이다 보니 진척이 쉽지 않다"며 "여러 부처가 얽혀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환노위 자체에서 논의가 잘 안되고 있다"면서 "법안은 농해수위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실제 칼자루는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법에 따르면 축사는 비가림을 철거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걸(비가림) 권장해서 비가 안들어가면 축산폐수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유예가 어렵다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적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부처가 난립하다 보니 업무 혼선이 오고 체계저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며 "상임위 별로 입장도 다 다른 상황이니 이런 부분부터 고민을 해서 일단 유예를 하던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농식품부는 아무 권한도 없고 건설파트나 환경파트에서 뒤집어 져서 허가 된걸 다시 반려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이지고 있다"며 "지방에 있는 설계사무소만 돈 버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