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궐련형 전자담배 438원에서 750원까지 오른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새해부터 기존에 20개비당 438원에서 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인 750원까지 올라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담배부담금'을 올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법률이 공포된 즉시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이 부과돼 왔으며, 20개비는 6g으로 기존의 금액은 438원이었다.


개별소비세도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528원에서 897원으로 오른다.


한편,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전용 전자담배인 '히츠'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담배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