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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식품사고 단편 사후 처방 아닌 근본 대책 마련하라"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확정...축산산업 선진화,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등 4대 분야 대책 발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간 식품관련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다. 식품사고에 대한 단편적 사후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식품안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총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주요한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과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계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자, 소비자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계란 생산증가를 위한 밀집사육은 농가에서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원인으로 지적됐으며 친환경이나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검출되면서 인증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과정에 있어 관계부처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 불안을 더욱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 축산 산업 선진화...동물복지형 전환, 동물복지인증 농가 직불금 도입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한다.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은 사육밀도 상향(산란계 : 0.05㎡/마리 → 0.075㎡/마리),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 설정된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2018년 보조 30%)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한다.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산란계 농장에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해 농가 스스로 닭 진드기를 방제·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고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해야 한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 인증제도 개선...친환경 인증 안전관리 강화, 살충제 항목 추가, HACCP 인증 의무화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해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며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확대(연1회 → 연2회)한다. 현행은 환경보존 목적의 농약·항생제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부터는 GAP‧HACCP의 안전관리기준, 유해물질(살충제 등)관리까지 보강된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種畜場)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친환경 인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인증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한다.

또한 그동안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개정해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했다.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인증기관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노력을 유도하고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된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받은 축산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하도록 하고 양식장 HACCP 인증받은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시 즉시 ‘등록취소’한다.

◇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19)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 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수산물의 경우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 조사항목을 확대하고(‘19), 해역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한다.

양식수산물에 있어서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충(~‘20)해 유통전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국민 불안감이 높은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직구 방식으로 식품구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이는 현행'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를 식품 등 소비자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실시했던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급식에 있어 위생‧영양 문제가 없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한다.

◇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현장중심 개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개편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관계부처간 업무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항목 설정시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도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소비‧영양안전 분야별로 재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