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수입·판매업자가 검사결과를 확인하거나, 신고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야 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개선조치로 수입‧판매업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내용을 인터넷에서 바로 조회‧출력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