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방방곡곡 레이더] 충남도, 먹는 물 안전성 확보… 세균 부적합·법령 미이행 샘물업체 적발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충남도, 먹는 물 안전성 확보… 세균 부적합·법령 미이행 샘물업체 적발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먹는 물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도는 관내 샘물 개발, 먹는 샘물 제조 및 유통·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 점검을 실시, 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먹는 샘물 정기 점검은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량 제품 생산·유통을 막아 도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실시 중이다. 

대상은 샘물 개발 및 먹는 샘물 제조업체 6개와 먹는 샘물 유통·판매 전문 업체 4곳 등 총 10곳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먹는 샘물 제조 시설 관리 상태 ▲작업장 관리 ▲수질 검사실 운영 ▲자가 품질 검사 실시 여부 ▲원료 및 용기 보관 상태 ▲직원 교육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도는 먹는 샘물 제품수 및 지하수 원수를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제품수는 50개 항목, 지하수 원수는 4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중점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질 기준 중 저온·중온 일반세균 부적합 업체와 자가 품질 검사 등 법령 사항 미 이행 업체 등 2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에 대해 도는 1차 경고 및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수질기준 부적합 업체는 년 2회의 점검을 4회로 늘리고, 취수정 부적합 업체는 개선 후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보할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업체의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충남도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분담해 신속대처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먹는샘물 부적합시 유통판매사 책임근거, 생수제품 용기에 대한 점검근거 및 수질부적합 취수정에 대한 취수허용량 제한 등에 대해 ‘먹는물 관리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 계획이다. 

김기웅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먹는 샘물의 소비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원수부터 제품수까지 수질검사 및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 등을 실시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지도 점검을 통해서도 수질 기준 초과, 시설 기준 위반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 AI 거점소독소 방문 근무자 격려 



충청북도 청주시가 AI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현장 근무에 힘쓰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거점소독소를 방문했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북이면과 오송읍 거점소독소 두곳을 방문해 현장근무자를 격려했으며, 아울러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실시도 당부했다.

특히 초소 근무 시 안전수칙과 근무요령 등을 숙지 할 것과 겨울철 동상·낙상으로 인한 부상예방 등 근무자의 안전을 강조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가축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청주시는 주요 거점지역인 북이, 오송 지역에 거점소독소 2곳을 설치해 청주를 진출입하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영일만 친구’ 지정·관리위원회 개최



경상북도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지난 21일 시청 연오세오실에서 2017년 제2회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일만친구’ 상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 제조·가공·생산한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포항시가 인증한다는 의미로 연2회 브랜드 사용자를 지정한다.

시는 2017년 대한민국대표브랜드대상을 수상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영일만친구’ 상표사용자에 대해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신규지정 5개 업체, 포항축협을 비롯한 16개 업체에서 재사용신청 접수를 했으며, 1·2차 심사를 통해 신규지정 1개 업체, 기한연장 15개 업체를 선정했다.

상표사용 신청자에 대한 심의내용은 일반여건, 생산여건, 품질관리여건 등 3개 분야 8개 항목으로 현지방문 및 현물심사를 실시해 이뤄졌다. 심사 결과 자연스레 꼬아메기빵이 신규 상표사용자로 지정됐으며 연담한과, 포항블루베리농원, 농업회사법인 윤선애선인장은 상표사용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또한 기존 상표사용자인 포항축산농협, 해맞이빵 등 15개 업체는 앞으로 2년간 사용기간 연장승인을 받았다.

이번 관리위원회 선정결과 영일만 친구 상표사용자는 48업체 및 단체 11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는 ‘영일만 친구’ 제품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해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브랜드 사용자도 수준 높은 제품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데에 감사드린다”면서 “농특산품 공동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국내외 판매와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