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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순천시, 학교급식서 유전자변형 농산물 퇴출… 먹거리 불안 해소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순천시, 학교급식서 유전자변형 농산물 퇴출… 먹거리 불안 해소



전라남도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퇴출할 계획이다. 

시는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학부모 안전 먹거리 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 5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초·중·고 79개교에 비유전자변형(Non-GMO)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한다.   

초·중·고 전체에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전남에서 순천시가 처음이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생산성,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해 다른 생물체와 재조합해 만들어낸 식품으로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시는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를 강화하고 무상급식과 친환경식재료사업 일원화를 위해 지난 7월 학교급식담당을 신설하고 GMO 농산물에 노출된 5개 가공품(식용유·된장·국간장·양조간장·옥수수콘)을 우선 품목으로 선정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8월 학교급식 가공품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영양(교)사 의견수렴과 제품전시와 시식회를 마쳤고,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거쳐 내년 3월 본격 공급한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월 20여건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 교육지원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햄버거 및 계란 파동 등으로 안전 먹거리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GMO 가공품 퇴출이 아이들의 건강은 물론 먹거리에 대한 걱정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비유전자조작 가공품 외에도 지난 2004년부터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비롯해 112개 품목의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878억의 예산을 투입해 396개교 5만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 충남도, 먹는샘물 품질관리로 소비자 신뢰 높인다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먹는 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먹는 샘물 제조·유통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웅 도 물관리정책과장을 비롯한 도 관련 부서 담당자, 먹는 샘물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당면 현안사항 설명, 영업장 점검 준수사항 및 품질관리 설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먹는 샘물 영업장 지도점검 주요사항 ▲먹는 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먹는 샘물 제조업자 준수사항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절차와 품질 관리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먹는 샘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책임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업체별 고객상담실 운영 철저, 종업원에 대한 품질 관리 교육 실시, 제조업체 취수정 관리, 제품생산 공정관리, 제조·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충청샘물 냄새 민원과 같은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취수정 가동 전 청소 ▲정수·여과 설비 소모품 교체 주기 준수 ▲제조·유통 시 야적 관리 및 직사광선 노출 금지 ▲하절기 비에 맞지 않도록 실내 보관 준수 등을 당부했다.

김기웅 과장은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각 업체들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먹는 샘물 품질 관리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6곳, 유통·판매 업체는 4곳이며, 20개 취수정에 하루 취수 허가량 3639톤, 총 17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도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관련 규정에 의거 원수는 48개 항목, 제품수는 52개 항목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연말연시 음식점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광주시, 위생점검 결과 94% ‘적합’



광주시(시장 윤장현)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소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등 302곳을 점검한 결과 94%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케이크 등 빵류와 식품판매업소,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배달 및 야간주류 취급점, 한식·경양식 전문점)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 5개반 29명이 자치구간 교차점검 형태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21곳(6%)으로,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1곳과 과태료 부과 20곳 등 행정처분을 취했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시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조리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 위생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북 정읍 이평면 소재 오리농가 AI H5항원 검출

전북도는 22일 정읍시 이평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사육두수 2만9000수)의 일제검사에서 AI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항원 검출결과에 따라 도는 즉시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AI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모임금지, 발생 시군 방문 금지 등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