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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생수, 먹는물 품질관리교육 정기화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생수 등 먹는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개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둬야 하는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리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먹는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과 관리을 강화해 먹는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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