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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의 민낯 취재] 맥도날드 조주연 대표, '햄버거병'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HACCP 강조했지만 인증 안 받은 '쇠고기패티'도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 받아와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드러나...맥도날드, 신규업체로 전환
쇠고기 패티 호주 육류 가공업체 'AFC', 돼지고기패티 국내기업 '선진' 선정
"자체검사시스템 미비, 납품 받은 제품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알 수 없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맥키코리아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들이 관련 수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맥키코리아는 오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일명 '햄버거병' 논란의 책임은 맥키코리아 측에 몰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맥키코리아로부터 패티를 공급받아온 맥도날드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4살 아이가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지니게 됐다며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5일 검찰에 맥도날드를 고소한 데서 시작됐다.

◇ 검찰, 맥키코리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속속 밝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일 검찰이 맥키코리아 경영이사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해당 및 범의인정 여부나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실질적인 위험성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맥도날드의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는 O-157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패티 100만개에서 O-157균이 검출됐지만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처럼 조작해 맥도날드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이 검사를 통해 햄버거용 패티 3000만개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오염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맥도날드에 패티 전량을 납품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법원 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 책임 떠넘기기...조주연 대표 "회수.처리 책임은 패티를 공급한 맥키코리아에"
HACCP 인증 받은 돼지고기 패티, HACCP 인증 받지 않은 쇠고기 패티도 납품받아

햄버거병 논란의 수사는 맥키코리아를 향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에 맥도날드는 이번 논란의 책임을 납품 업체가 전적으로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간 조주연 대표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꼿꼿한 자세로 일관해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당시 조 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답을 회피하고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최근의 식품위생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등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조 대표는 햄버거병과 관련해 "의학적 인과관계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회수 및 처리의 책임은 패티를 공급한 맥키코리아에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나온 후 하루 뒤 지난 1일 맥키코리아로부터 공급을 점정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신규 업체 전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쇠고기 패티는 호주 육류 가공업체 AFC로 선정했고 돼지고기 패티는 국내 업체인 선진에서 공급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AFC 역시 맥키코리아와 같은 회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모기업이 같은 뿐 엄연히 법인이 다른 회사"라며 "위생, 품질 등 저희(맥도날드) 기준에 만족시키는 업체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맥도날드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맥도날드는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논란이 되고 있는 패티는 '국산 돈육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부가 인증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프로그램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HACC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만을 납품 받는 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맥도날드는 그 동안 맥키코리아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돼지고기 패티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쇠고기 패티도 함께 납품받아 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남인순 의원에 의해 밝혀졌는데, 남 의원에 따르면 맥키코리아는 2012년 8월 8일 식육가공업 품목에 대해서만 HACCP 인증을 받았다. 즉, 돼지고기 패티처럼 절단하거나 파쇄한 뒤 다른 첨가물을 넣은 것은 인증을 받았지만 첨가물을 넣지 않고 절단하거나 다진 쇠고기 패티 등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는 식육포장업으로 HACCP 인증 자율품목에 해당한다.

지난 10월 국감 당시 남 의원은 "맥키코리아는 식육가공업은 HACCP 인증을 받았고 포장처리업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식육포장업은 자율품목이긴 하지만 HACCP 인증을 받도록 해서 납품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제 3건의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는 모두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쇠고기 패티다.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키코리아의 HACCP인증을 취소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책 비난..."자체 검사시스템 구축해야"

맥도날드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이라는 비난도 적잖다. 자체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햄버거병 논란을 언제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맥도날드 스스로의 자체검사 시스템이 없다"며 "납품 받은 제품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맥도날드 측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체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생기면 납품업체만 탓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생들의 잦은 교체로 익히지 않은 패티가 공급될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햄버거병 사건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고 본사와 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식품안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