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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TV 현장] “설 명절 전 국내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해야”

농축산업계 “김영란법 취지 공감하나 방법 잘못됐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농축수산물 예외 인정” 약속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TF팀, 설 연휴전 개정 추진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설 명절 이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돼야 한다는 농축산업계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축산단체들은 8일 국회 정론관과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1일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개최가 예고됨에 따라 농축산 업계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가 청탁금지법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동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 재상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가 의견 전달을 위한 장을 준비한 것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농축수산물은 생산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같이 하락하고, 농가는 반토막 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격”이라며 “농민, 서민, 소상공인, 외식업자 등이 피해를 겪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을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 역시 “우리 인삼이 외적으로는 중국과 사드문제로, 내적으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면서 “다년생 식물인 인삼이 경작면적 감소에도 가격은 하락하고 재고는 누적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본의 나가노 인삼처럼 종적을 감출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삼을 포함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가액 조정이 아닌 농축수산물 제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축수산 단체의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와 화훼·외식업계도 함께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김영란법은 대한민국 음식업소 약 80만개를 다 죽이는 법”이라면서 “자유경쟁 사회에서 ‘음식을 3만원 이하로 먹어라’, ‘신분에 따라서 먹지 말아라’ 등 이런 법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힘든 외식업을 몰아쳐서 나갈길이 없게 하지 말아달라”고 토로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은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부결되면서 우리 농어민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며 “농축산업계, 외식업계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업계 현실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건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발언한 적 있고,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안 계획을 마련해 고치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권익위에서 제대로 개정해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설명절 이전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농어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장에는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 소속 의원들과 농협, 수협, 전국 축협 운영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육계협회, 대한양계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한국화훼생산자협회,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농축산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가 참여해 정부와 여당에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