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업계는 지금]평행선 달리는 고용부VS파리바게뜨, 피해자는 누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만료...사법처리와 160억 과태료 부과될 위기 놓여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혀 파리바게뜨의 출혈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은 조치로 고용부는 시정지시 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제빵사들이 3자 합작법인으로 소속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는  애초 “5300여 명의 제빵사 중 70%에 이르는 인원이 합작법인에 고용되기를 원한다며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파리바게뜨 측이 무력과 허위 사실을 내세워 동의서에 싸인을 강요했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11개 협력업체가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을 체불한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정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법처리와 함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과태료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태료는 직접고용에 반대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부는 본사 직접고용을 원하는 제빵사 한 사람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었다. 파리바게뜨의 주장대로 전체 5300여명의 제빵사 중 70%인 3700여명이 합작법인에 동의했다고 할 경우 대략 16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 3자 합작회사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시한 연장 요청은 제빵사들의 의견을 모두 다 청취하기 위함"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고용부의 직접고용 지시 취소소송에도 집중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