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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 거쳐야 유통.판매 가능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식육판매업 영업 신고 예외(현행)는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포장된 닭·오리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해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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