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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흡연카페', 최근 1년새 전국 36곳 생겨

"편법 영업신고로 금연구역 의무 회피...법률적 미비 개선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 1년여 간 실내 카페에서 흡연이 가능한‘흡연카페’가 전국적으로 36곳이나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흡연카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광역시도 전반에 걸쳐 총 36곳의 흡연카페가 성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초 하나 둘 생겨난 흡연카페가 거의 1년여만에 30곳 이상 확대된 것이다.

흡연카페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는 추세였다.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곳, 부산 및 대전, 경북이 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천, 광주, 강원, 전남 또한 2곳이 소재하고 있었다. 제주 및 세종시 외에 모든 광역시도에 흡연카페가 진출한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휴게음식점’으로서 금연이 원칙이다. 이에 기존 카페 내 흡연석 또한 대부분 철거된 상태다. 

하지만 흡연카페는‘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돼 금연규제를 받지 않는 법률 상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흡연카페는 이제‘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체인운영이 이뤄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며“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고“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따르며 영업해온 자영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