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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회장, 징역 1년 구형...확정시 '당선 무효' 위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오흥석 농협중앙회 이사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결백에 대해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이 나라 농촌은 그야말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절박한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제 주변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제가 부덕한 탓"이라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두 번의 선거를 패한 뒤 세번째 도전에 대해 확실지 않은 상황에서 만일에 대비해 대의원 조합장을 만났으나 그동안 선거를 많이 치러와 선거법의 무서움을 알고 있어 법에 위반되지 않게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장은 농민들의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권한이 크고 소요 예산이 상당하다"며 "권한이 큰 만큼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혼탁한 분위기였고 시시비비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됐고 그럼에도 선거 후에 다시 시비거리가 발생하고 있단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직까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이 사건을 전환점으로 선거가 깨끗,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원 회장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재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당일 '2차 결선투포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발송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자 메시지는 결선투표 당일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발송됐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르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법률에 저촉된다.

김 회장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농협중앙회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