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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프레, 동물복지인증 업체라더니...농가 관리는 '뒷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고창 농가의 계열화사업자인 참프레(대표 박세진)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발생 농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됐고 그물망이 찢어졌다든지 방역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며 "농장의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따를 것이고 참프레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강구할 건지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참프레는 지난 2015년 국내 닭고기 업체 최초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증하는 동물복지 닭고기 인증을 받았다.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 개최된 '제5회 대한민국 친환경 축산페스티벌'에서 유통부분 대상(장관상), 육계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또 "앞으로는 계열사들이 소속된 농장, 농가에 대해서 현장교육과 지도를 제대로 안 할 때에는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또 행정적인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실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북 고창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H5N6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20일 0시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