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낙연, 농축수산물 시장 살리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한다

양재 하나로클럽 찾아 상한선 시사... 시기는 올 해가 가기 전으로 밝혀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인 ‘3ㆍ5ㆍ10만원 규정’의 개정을 직접 언급했다.


19일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서울 양재동 소재의 하나로클럽을 찾아 “정부가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시기를 연 내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의 형편이 나아지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선을 올리고 선물비용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김영란법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당ㆍ정ㆍ청 공식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대국민 보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 범위에 이견이 많아지면 최종안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확정 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되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