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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레이더] “숙취해소 한약재로 한다”… 헛개나무·칡 원료 ‘간애한방’ 출시 외

[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 “숙취해소 한약재로 한다”… 경남도, 헛개나무·칡 원료 ‘간애한방’ 출시 외 



경상남도가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숙취해소 음료를 출시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소장 양기정)는 헛개나무와 칡 등 한약재를 이용해 간편한 숙취해소 음료인 ‘간애(愛)한방(韓方)’, 간애(愛)한방(韓方) Lady’ 시제품 2종을 출시했다. 

연구소는 피로 해소와 숙취제거에 좋은 헛개나무, 칡의 텁텁하고 쓴맛을 보완해 최적화된 혼합추출물을 연구 끝에 제조하고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남녀노소 음용이 간편한 스틱형으로 시제품을 선보였다.

새로 개발된 ‘간애한방’은 헛개나무와 칡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혼합추출물이며, 비율별로 세포독성과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 알데하이드 시간별 특정결과를 확인해 최적화된 혼합추출물을 비율로 제조됐다. 

또 ‘간애한방 Lady’는 젊은 여성층을 겨냥, 혼합추출물에 콜라겐과 비타민을 첨가해 기능성과 기호성을 증가시킨 제품이다.

이번 시제품은 기존 숙취해소 음료로 판매되고 있는 병, 캔의 부피나 용량을 간소화해 음용이 간편한 스틱형으로 소지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 있으며, 지난 10월에 시제품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이며 상표출원을 진행 중에 있다.  

양기정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소장은 “100세 시대 건강을 유지하려는 트렌드에 맞춰 한약재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간편 제품을 개발해 한방 항노화 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한방약초연구소는 경남도에서 5대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한방항노화산업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한방을 소재로 한 식·음료 개발과 브랜드화로 한방약초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 충북농기원, 아로니아 분말식초· 도라지 잎차 농식품 특허기술이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17일 농업기술원 창조농업실에서 농업회사법인 ‘제이엔트리’(대표 방중근)와 ‘국립공원 죽령옛고개 명품마을 영농조합법인(대표 노성한)’과 아로니아와 도라지를 이용한 가공품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중개로 ‘아로니아 분말식초의 제조방법’과 생리활성과 기호도가 우수한 ‘도라지 잎차의 제조방법’ 등 2건의 특허기술에 대해 이뤄졌다.
  
‘아로니아 분말식초’는 기호도와 색도가 우수하고 항산화활성과 총폴리페놀 함량이 높으면서 스틱포장으로 제품화 할 경우 휴대하기와 먹기가 편해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라지 잎차’는 충북농기원에서 육성한 으뜸도라지의 잎을 가지고 잎차를 제조하는 기술로 비타민 K 및 조사포닌 함량이 높은 특성이 있어 앞으로 녹차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농기원 관계자는 소개했다.
  
통상계약을 체결한 이들 업체들은 아로니아 분말식초와 도라지 잎차 등으로 아로니아의 떫은 맛과 도라지의 경우 뿌리만 활용 가능한 점 등 농산품이 가지는 단점을 해결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 제이엔트리 관계자는 “충북농기원에서 개발한 아로니아 분말식초 및 도라지 잎차의 제조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해 일반인의 소비 취향에 맞게 제품을 생산해 수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호 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식품개발팀장은 “기술이전 업체들이 조속히 제품을 생산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장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특사경, 축산물 위생관리 취약지역 특별단속 12개소 적발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한 결과 1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옹진 등 수시단속이 어려운 취약지역과 지역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대단지 아파트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0여 개소, 대형음식점 18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5개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매한 업소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개소다.  

적발된 업체 중 축산물판매업소 대표 정 모씨는 지난 5월~7월경 축산물을 구매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삼겹살 65kg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포장일자, 유통기한을 5회 걸쳐 변경해 판매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양념육 330kg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축산물판매업소, 헝가리산 축산물 37kg을 구입했는데도 독일산으로 수입국명을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인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 사범을 근절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