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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의 민낯 취재] 노이즈마케팅 노렸다?...식품업계는 '소송 중'

네네치킨, '치즈치킨' 원조 놓고 bhc와 법정공방...무리한 소송 지적도
"출시와 함께 그 제품에 의해 기술 공개돼 특효권 무효 사유될 수 있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음료업계의 관행처럼 이어져온 '미투(me too)상품'에 대한 소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거 소극적인 대처와 달리 최근에는 자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싸움을 불사,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흐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사 제품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는 시각도 적잖다.


노이즈 마케팅은 자사 제품을 구설에 휘말리도록 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어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기법이다. 잡음을 조성해 그것이 자사 제품에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부추겨 상품의 판매로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네네치킨, bhc '뿌링클 치킨' 자사 '스노윙 치킨' 특허권 침해 법원 소장 접수
bhc "특허권 침해 일방적 주장일 뿐"...조리방법으로 특허 받아 모방 연관성 떨어져

최근 네네치킨의 '스노윙 치즈치킨'과 bhc의 '뿌링클 치킨'이 원조 논란에 휩싸이며 양측 법정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네네치킨은 지난 7일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뿌링클 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네네치킨은 소장에서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의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네네치킨 스노윙치킨은 지난 2009년 출시됐으며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국내 특허 출원은 올해 1월 이뤄졌다. 그 사이 bhc는 '뿌링클 치킨'을 2014년 11월 출시했다.
 
bhc는 네네치킨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bhc는 "뿌링클은 bhc 독자경영 이후 장기간 동안 끊임없는 노력의 연구 결실로 bhc치킨만의 원료 배합과 제조방법으로 개발됐다"며 "뿌링클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bhc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네네치킨이 받은 특허는 시즈닝 성분이 아닌 조리방법 즉, 튀김옷 손상이 방지돼 바삭한 식감을 위한 조리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으로 성분배합 등에 대한 것은 아니다. 네네치킨의 이번 모방 주장이 특허권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제10-2014-0137539호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 특허 내용에 따르면 '본 발명은 소노위 치즈치킨 조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치즈파우더가 포함된 분말양념이 혼합되어지도록 함으로서 기존 액상양념에 비해 균일한 혼합이 이루어지게 됨과 함께 튀김옷의 손상이 방지돼 보다 바삭한 식감을 나타내도록 위하 위한 것이다'라고 돼 있다.

네네치킨의 특허권 유효성 여부도 지적된다.

한 변리사는 "제품이 출시하면서 그 제품에 의해 기술이 다 공개가 됐다고 한다면 그 기술은 이미 그 제품이 출시가 됨으로써 공개가 다 된 것이다"라며 "그렇다면 특효가 무효가 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제품 분석으로 제조방법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제조방법 특허는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상위 업체를 이용한 비방과 소송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소송이라는 카드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에게 나쁜 이미지만 남기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 미투제품 소송 늘지만 법적보호는 힘들어...노이즈마케팅 비난 커

식음료 업계의 미투제품에 대한 소송은 늘고 있다. 

CJ제일제당도 최근 자사 제품인 '햇반컵반'에 대해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오뚜기.동원F&B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오뚜기와 동원F&B 제품 형태가 컵반과 동일한 점은 인정했으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파스타소스 후발 주자인 샘표식품은 1위인 대상에게 표절시비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노이트 마케팅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당시 샘표 측은 "2013년 11월부터 나폴리, 로마 등 이탈리아 지역 요리법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 콘셉트로 '맛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한 콘셉트를 1위 업체가 무단 도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샘표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문구라고 설명하면서도 자신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사용한 업체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해당 문구는 정식 상표로 등록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준비했던 대상은 "샘표 측이 점유율이 미미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1위 업체를 끌어들였다"며 "명백한 노이즈마케팅으로 보고 있지만 휘말리지 않겠다"며 일절 대응하지 않는 방법을 택했다.



◇ 식품 교체주기 짧고 마케팅 비용 높아 특허권 실효성 글쎄
식품업체 특허 등록률 2012년 61.4 → 2016년 46.0% 떨어져

특허를 받는 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를 보장 받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실제 식음료 기업의 특허 등록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미투상품이 범람하면서 특허권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느끼고 있지만 식품의 교체주기가 짧고 마케팅 비중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 진다는 것.

또한 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한 요령이 부족하고 긴 기간과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 3386건에서 2016년에는 4437건까지 늘어났다. 연평균 7%의 증가율이다. 그러나 특허 등록률은 점점 낮아져 2012년 61.4%이던 것이 2015년 53.8%까지 내려가 더니 2016년에는 46.0%까지 떨어졌다. 

한 변리사는 "식품은 다른 분야보다 특허출원이 까다로운 편이다"라며 "예를 들어 김치를 놓고 보면 배추를 기본으로 갖은 양념이 들어가는데 남들이 넣지 않은 양념을 넣어 새로운 김치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양념이라는 것이 임의적으로 버무려서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다시 말해 진보성 인정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또 "기술을 채용해 발명의 유익한 점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다"며 "출원까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 우선심사신청을 하면 보통 4~6개월 정도 걸리지만 비용이 추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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