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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간식 라면 매운맛 단계별 표시된다

순한맛.매우 매운맛 1~4단계 봉지에 표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년부터 라면봉지에 매운맛이 단계별로 표시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라면의 매운맛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봉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

라면 스프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의 함량이 100만분율(ppm)을 기준으로 80ppm 미만일 경우, 1단계 '순한맛', 80~180ppm이면 2단계 '보통 매운맛', 180~280ppm이면 3단계 '매운맛',  280ppm 이상이면 4단계 '매우 매운맛'으로 구분한다.

표시는 해당 단계의 도표를 주표시면과 일관표시면에 각각 표시해야 하며 제품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의 일괄표시면 면적이 적어 표시가 어려운 제품의 경우는 인증기 관의 사전승인에 따라 주표시면의 표시도표만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타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매운맛 정도 표시도표는 각 업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표시방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업체는 매운맛 분석을 자체적 또는 외부 분석기관을 통해 제품의 정기적인 매운맛 분석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