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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 탄산음료 첨가물 확인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물처럼 무색‧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돼 있는 식품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됐다면 ‘탄산음료’이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이다. 탄산음료는 탄산수에 식품(레몬즙, 설탕 등) 또는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을 인위적으로 첨가했다.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어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의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것이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