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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中 식파라치] 기업형 '식파라치' 기승...전국 모든 제품 싹쓸이 곧바로 소송

신식품안전법 10배 배상 악용, 라벨.원료 표기 부적합 노려
시장 조사팀, 구매팀, 소송 전담팀 등 역할 분담 집단 활동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식파라치1 - 단동시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인삼차 10상자(총 550위안) 구매 후 소송을 제기했다. 중문라벨에 신식품원료로 규정된 인삼을 원료로 사용했으나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식용 제한 강제 기재 항목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안전법 위반, 10배 배상을 요구했고 법원은 판매자는 원고에게 구매금액 550위안과 배상금 5,500위안(구매금액의 10배)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 식파라치2 - 광저우 마트 수입식품 코너에서 한국산 밀크캔디 4봉지(43.6위안) 구입 후 소송을 제기했다. 성부배합비에 '기름(부분경화유)'이 사용됐으나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 수치를 미표기해 식품안전법을 위반했다는 것. 법원은 판매자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 479.6위안(구매대금 10배)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식파라치3 - 북경 슈퍼마켓에서 중문라벨이 부착된 올리브유 20병(1,130위안) 구매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근거로 10배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유통업체는 원고에게 배상금으로 물건구입가의 10배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최근 중국에서 한국 제품의 '라벨 표기 부적합'을 노린 기업형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안전법 위반 사례를 신고해 보상금을 타는 식파라치들인데 이들은 1인이 아닌 집단으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전국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을 싹쓸이하는 것이 특징이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중국 식파라치 소송 판례집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10월 1일 식품안전법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 하자'에 대해 10배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신식품안전법 시행 후 전문 식파라치들의 소송 중 '라벨하자'에 관한 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소비자권익보호법'은 3배의 배상규정을 둔 데 비해 신식품안전법은 10배의 배상 규정을 둬 이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타깃은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형마트는 경제적인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또한 수입식품과 대형마트에 대해 통상 배타적으로 판결하는 중국 재판부의 특성도 한 몫 한다. 

식파라치들은 1인이 아닌 집단으로 활동하며 시장 조사팀, 구매팀, 소송 전담팀 등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한다.

특히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전국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을 거의 싹쓸이하고 소송은 여러 명이 나눠 진행한다. 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판매자가 소장을 받고 법원에 출두해 '사전합의 절차'를 거쳐 10배 범위 내에서 합의를 받아 내는 것이다.

소송 사례는 크게 '라벨 표기 부적합'과 '원료사용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파라치들이 대형마트에서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수입산 체중조절용 과자 255개(2,626.5위안) 구매 후 제품의 중문라벨 중 성분에 '영양강화제(비타민C)'가 기재돼 있는데 영양강화제 국가표준 중 비타민 C는 과자류에 첨가가 불가하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며 10배 배상금을 요구, 결국 법원 소송에서 10배의 배상금을 챙길 수 있었다.

행정고발 된 사례도 있다. 한 무역업자는 한국으로부터 아마씨 가루가 포함된 빵가루를 수입해 판매하다 이를 구매한 식파라치로부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요청 및 화해금 미지급시 고발해 행정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소송 결과 10배의 배상금을 지급과 품질감독검역국으로부터 과태료 15만위안 처벌이 내려졌다. 

중국법상 아마씨는 아마씨 기름을 짜는 용도로만 유통이 가능하며 아마씨유 또는 아마씨 조청 등 2가지 가공식품만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aT는 행정고발을 당한 경우 정부에 소명자료를 적극 제출해 주동적으로 해명을 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파라치가 계속 협박할 경우에는 식파라치에 대한 형사고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단 식파라치에 고소를 당하게 되면 판결의 결과와 관계 없이 통상 2년의 소송 기간과 비용 등 물리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한창 유통중인 제품이 대형마트에서 철수 및 반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소송을 당한 마트가 배상금 지불 판결이 나오면 제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하거나 배상을 해 주는 등 타격이 크다.

aT는 수출 전 라벨, 원료에 대한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했다. 

aT 관계자는 "제품 수출 전이나 바이오 개척 전 제품이 중국의 규정에 맞는지 aT현지화 사업의 도움을 받아 심의를 받아 보고 만약 원료 등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면 수출에서 제외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며 "중문라벨은 중국의 예포장식품 라벨 통칙 규정이나 유관 법규를 기준으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식품안전법에 부합하는 라벨을 작성, 부착해 원활한 통관 및 유통 시 식파라치 소송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