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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자의 민낯 취재] 식품안전컨트롤타워는 검찰?...맥도날드 'O-157' 손 놓은 식약처

맥키코리아 햄버거 패티서 장출혈성 대장균 'O-157' 세 차례 검출...회수는 한 차례 뿐
구멍난 HACCP 재평가 기준에 인증 유지..."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인증 취소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조주연 한국 맥도날드 대표가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다. 오는 31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O-157'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맥도날드는 그동안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인증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이 적용된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졌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를 생산하는 맥키코리아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O-157'이 세 차례나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이한 대처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일 한 매체는 'O-157'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가 지난해 최소 수십 만 개가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식자재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맥키코리아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햄버거 패티에 O-157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지난해 6월과 11월, 지난 8월 파악했다. 맥키코리아는 세 차례 O-157 대장균이 검출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8월 두 차례를 식약처에 신고했으나 11월 O-157 대장균 검출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다.

회수는 8월 생산된 패티에 대해서만 일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6월에 생산된 패티의 경우 식약처에 O-157 검출 사실을 알리긴 했지만 회수된 제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출혈성대장균에 감염돼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질환인 햄버거병은 O-157균에 오염된 덜 익힌 고기나 채소 등을 먹었을 때 주로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햄버거용 쇠고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 균은 10개만 있어도 오염을 일으킬 만큼 전파력 빠른 것이 특징이다.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옮겨지며 대부분 6∼8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이 중 5% 가량은 적혈구가 파괴되고 오줌을 제대로 누지 못하는 용혈성 요독증(HUS)이라는 합병증으로 발전한다. O-157균은 65℃ 이상의 열을 가하면 사멸한다.




◇ 안일한 식약처, 회수는 한 차례 뿐...HACCP 그대로 유지

맥키코리아 패티에서 O-157균이 세 차례나 검출되기까지 소비자들은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식약처가 한 차례에 회수조치에 그쳤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지난 2012년 8월 8일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았다. 현재도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적으로 O-157균이 검출됐음에도 식약처는 HACCP 인증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고 업체는 버젓이 HACCP 인증 마크를 달고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물에 대한 HACCP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해 3년마다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과실이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았어도 재평가시 별다른 제재 기준은 없다. 

맥키코리아 관할 세종시 축산과 담당자는 "(O-157균이 검출에 대해)검찰 조사 중인 사건으로 일체 답변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식약처 역시 검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해당 업체의 향후 HACCP인증 관련 조치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HACCP 인증 취소 권한이 식약처에 있음에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도 검찰에 물어보라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복지위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이킨 업체는 HACCP 인증을 즉각 취소할 수 있다"며 "(O-157균이 검출 사실을 식약처에)보고하지 않았다면 즉각 HACCP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종합국감때 해당 사안이 집중 점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는 31일 열리는 복지위 식약처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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