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충청샘물 악취 원인 아직도 '오리무중'

황주홍 의원, 금도음료 세 차례 영업정지에도 과징금 내고 영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악취 문제로 논란이 됐던 충청샘물 사태에 대한 원인이 한 달이 지나도록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업체는 지난 4년간 3차례나 영업정지 처분을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충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청은 ‘충청샘물’ 악취 문제와 관련해 한 달이 넘도록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충남도청은 ‘충청샘물’ 악취 문제에 대한 민원을 처음으로 접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지만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 또한 해당 점검에서는 취수원에 대한 수질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올 6월에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생수 업체 점검내역에 취수원의 악취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충남도청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충남도청은 다른 부분에서 악취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자 9월 29일 취수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취수원을 악취의 원인으로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취수원과 관련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충청샘물의 제조사 금도음료는 지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모두 3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세 번 모두 과징금으로 갈음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금도음료는 2013, 2014년 불소 검출로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각각 영업정지 15일, 1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 과징금 1차 375만원, 2차 3000만원)으로 갈음해 영업정지를 피했다. 지난해에도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 및 운영'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1260만원으로 영업정지를 모면, 생수를 공급했다.

황 의원은 “충남도청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키운 것"이라며 "민원 접수 후 처음부터 취수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면 이미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의원은 “충남도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원인을 밝히고 해당업체에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샘물은 금도음료가 제조하고 충청샘물이 판매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