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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농협중앙회, 계열사에도 갑질 횡포...3중 수수료 징수

수수료, 배당금, 지원비 명목..."가격 상승 원인, 피해는 농민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계열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걷어 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스란히 사료 등 제품 원가에 반영돼 가격을 상승키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모든 계열사에 수수료, 배당금, 지원비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명칭사용료 격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직전 3개년 평균매출액(영업수익)의 2.5%이내에서 계열사별로 차등해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은 2017년 4067억원의 수입을 거둔 바 있다. 이밖에도 각 지주별, 자회사별로 제각각 별도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중앙회의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고스란히 농민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2016년도 농협사료의 경우 농업지원사업비로 43억원, 배합사료공동구매지급수수료 중앙회(경제지주)에서 구매해 농·축협에 공급하는 배합사료 구매금액의 1%를 배합사료 회사에서 부담. 사료를 비롯한 공동구매품목에 대해 1%내외의 수수료 부담 명목으로 93억원, 또 배당금 차원에서 285억원을 중앙회로 내는 등 사실상 3중 지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하면 농협사료 가격도 인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민간 사료의 가격인하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단위농협이 로컬푸드 매장을 열면 판매대금의 10~15%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 청과도매시장도 수송료로 수수료 4%를 납부하고 있다"며 "반면 도시농협의 경우 농협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높은 수익과 급여조건을 가지면서도 명칭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위농협은 농민이 주인이다"면서 "단위농협에 기존 인력이 있고 그 매장에 공산품도 있는데 수익 좀 덜 올리면 되지 않느냐. 무조건 수익 올리는 데만 혈안이 되서는 안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병원 회장은 "(도시농협 브랜드값 납부)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개별 농가, 단위농축협과 경쟁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등 돈 버는 것에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단 한푼이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며 "농민이 도시근로자, 자영업자 등 어느 직종보다 좋은 경제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민에 군림하는 농협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농업 정책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