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올 12월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신맛캔디(pH<3)에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 및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