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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아이스크림 주의보...시중 유통 벌꿀 제품 암 유발 물질 검출

인재근 의원, "식약처, 독성성분 관련 섭취기준 만들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 유통 벌꿀 제품에서 암 유발 물질이자 자연독 성분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는 별도의 섭취기준 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벌꿀 제품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총 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벌꿀 제품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61건으로 확인됐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표시기준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9건, ‘시설기준 위반’7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와 ‘위생적취급기준 위반’이 각각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청림농원’과 ‘고려자연식품'이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제주자연식품' 4건, '이레식품', '농업회사법인 도향’,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탐라식품’이 각각 3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전체 적발업체(31개소) 중 2회 이상 재적발 된 업체는 13개소(41.9%)에 달했다.

기준규격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55건에 달했으며 위반내용별로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치 초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화당 기준치 미만 및 자당 기준치 초과’가 13건, ‘자당 기준치 초과’11건, ‘전화당 기준치 미만’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이하 HMF)'은 특정 당류를 건조시켰을 때 생성되는 화합물로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HMF도 많이 생성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HMF는 이른바 ‘재탕’여부 등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는 기준치(80.0mg/kg)의 4배를 넘는 양(364.1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암 유발 물질이자 자연독 성분인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A)’가 전체 200건의 벌꿀 제품 중 150건에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성분은 태아와 모유를 먹는 아기들이 과다복용할 경우 장기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섭취량을 몸무게 1kg당 0.007㎍으로, 호주의 경우 1㎍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섭취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중조단)에서 2014년 아이스크림 토핑용 벌집꿀의 잔류항생제 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벌집꿀의 67.7%에서 항생제가 검출됐고 이 중 42.9%의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례 전체 9건 중 3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을 송치했고 6건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혐의를 찾을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꿀의 잔류항생제 문제는 2006년 당시 이슈화 된 바 있으나 식약처는 2014년까지 수수방관해 왔으며 당시 조사에서 수건의 항생제 검출 사례가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단 한 번도 벌꿀에 대한 잔류항생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세계 각국의 벌꿀에서도 살충제 및 농약 잔류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식품당국은 그동안 벌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벌꿀 내 독성성분과 관련한 섭취기준을 마련하고 항생제 잔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등 식품당국의 각성과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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