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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00억 이상 건강기능식품업체 과징금 대폭 상향

식약처, 과징금 부과체계 매출 비례 개선...1일 과징금 최대 1381만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 업체의 과장금이 매출에 비례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시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경우 ▲연매출 2000만원이하의 1일 과징금은 8만원에서 5만원, ▲연매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사이는 1일 28만원에서 16만원, 연매출 400억 초과는 1일 과징금을 현행 208만원에서 36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형 제조업체의 경우 과징금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경우 ▲연매출 1억에서 2억 미만은 1일 과징금이 현행 20만원에서 14만원, ▲5억 5000만원에서 7억 미만은 5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연매출 400억 이상 업체는 1일 과징금이 220만원에서 1381만원으로 늘어난다.

식약처는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한다"면서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