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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관전포인트-정무위] 함영준 오뚜기 회장 국감장 나올까?

정무위원회, '일감몰아주기.라면값 담합' 19일 공정위 국감 증인 채택
김선동 의원, "불출석시 합당한 이유 없다면 국회법 따라 조치 취할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명 '갓뚜기(신이라는 의미의 God과 오뚜기를 합친 말)'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오뚜기 함영준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함 회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함 회장을 증인 신청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라면값 담합과 일감몰아주기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 역시 함 회장의 출석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행보를 꺼리는 함 회장이 불출석 사유를 만들어 국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함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임위 결정에 따라 국감 당일 동행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12년 증인에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2013년 정식 재판에 회부돼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동행명령이 아니더라도 국회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함 회장을 현행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함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가 눈길을 끄는 것은 갓뚜기로 칭송 받으며 탈세 없는 모범기업으로 국민적 주목을 받은 점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오뚜기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이 국감장에서 지적되면 그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로 부각된 것은 '라면값 담합'과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다.

라면값 담합은 다소 납득이 안간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5년 전 일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업체 4곳이 라면값을 담합했다며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증거능력 부족 이유로 파기 환송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폐소 판결을 받았다. 시일지 지났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오뚜기는)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목 조목 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뚜기는 2016년 말 현재 연결기준 자산총액이 1.6조원 가량으로 재계서열 100위권 밖의 중견기업이다. 

경제개현연대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배주주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이 12개 국내계열회사 중 절반이며 이 중 5개회사는 5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99%에 이른다는 것이다. 오뚜기라면의 경우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35%가량인데 매출의 거의 100%를 오뚜기를 비롯한 계열회사에게 하고 있다. 

상호출자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오뚜기의 주주는 계열회사인 알디에스, 오뚜기제유, 상미식품, 오뚜기라면, 풍림피앤피, 오뚜기물류, 애드리치 등이 있는데 이들의 지분합계가 10%가 넘는다. 오뚜기 재단을 포함하면 18%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계열회사는 오뚜기가 적게는 9.8%에서 많게는 46.59%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어서 상호출자관계에 있다.
 
또한 오뚜기가 오뚜기라면을 보유하고 있고, 오뚜기라면이 오뚜기물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뚜기물류가 다시 오뚜기 지분을 보유하는 등 순환출자의 고리들도 존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대기업집단들처럼 주목받지 않아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을 뿐 올바른 경영방식은 아니다"라며 "위법은 아니지만 오뚜기 스스로 이 같은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비로소 참다운 모범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오뚜기는 국회에 증인 출석 여부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국감 전날까지 가봐야 출석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함 회장의 출석 여부는 전날까지 가봐야 알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나올 것이고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사유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서 이유가)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조치가 없겠지만 사유가 국감 증인에 안나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뚜기 관계자는 "(함 회장 국감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서)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곧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