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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발진.중추신경장애유발' 민물양식장 금지 항생제 검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내수면 민물양식장에서의 항생제 과용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는 기준치 이내에서 사용하면 어류의 질병예방 등에 도움이 되지만 과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부작용 및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수면 양식장 항생제 부적합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적합률이 2.17%에서 5.67%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경기, 경남 지역의 양식장 항생제 부적합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부산지역은 16.7%, 경기 25%, 전북 3.2%, 전남 8.13%, 경남 20%의 부적합률을 나타냈다.

기준치를 초과한 항생제를 투입한 어류들은 출하금지 및 폐기처분이 됐지만 매년 늘어나는 항생제 과용으로 인해 단속의 허점을 틈탄 어류의 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먹는 사람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초과사용으로 적발된 항생제와 인체의 부작용을 보면 ▲트리메토프림(피부발진, 중추신경장애), ▲설파제, 설파디아진(피부발진, 발열, 맥관염, 무과립백혈구증, 혈소판감소증), ▲옥소린산, 날리딕스산 엔로/시프로플록사신(오심, 구토, 복통, 피부발진, 호산구증, 광과민, 말초신경염, 시력장애, 혈액장애, 황달, 중추신경장애) 등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검출돼서는 안 되는 항생제로 규정한 항생제 3종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생제는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키는 퀴놀론계 항생제로 ▲페블록사신, ▲오플록사신, ▲노플록사신(노르플록사신)이다.

홍 의원은 "과거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어 양식장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질병유발이 가능한 항생제를 과용하는 것은 문제” 라며 “양식장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계도와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야할 것”이라고 말하며 “양계장의 살충제 계란에 버금가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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