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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100%' 거수기로 전락한 농협중앙회 이사회

위성곤 의원, "이사회 기능과 역할 재정립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농협중앙회장 등 집행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거수기 수준에 머물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안건으로 상정된 총 17개 안건 모두가 원안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에 근거해 구성되며 중앙회 업무집행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임원의 선임·해임 및 성과평가 실시 등 중앙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당연직인 중앙회장과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 비상임이사 25명(조합장 17명 +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 400만원의 활동수당과 회의참석 시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데 이사회가 1월 23일 개최된 올해 첫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2호 안건이 비상임이사의 활동수당을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 인상하는 안건이었다.

이사회가 같은 날 처리한 2017년 1호 안건은 회장 및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퇴임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정 일부개정안’이었으며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이사회는 중앙회장 등을 퇴임 후 지원하는 내용의 2017년 1호 의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지난 8월 2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폐지하는 의안을 통과시켜 8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낳는 대목이다.

위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부적절한 일에 연루돼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법적인 처벌을 받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했다"며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여 집행부를 견제함으로써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